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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제도, 혼인⋅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
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(우선)공급 연간 7만호 제공
2023년 11월 30일 (목) 10:40:04 편집국 bds1716@daum.net
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(3.28.)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(8.29.)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

규칙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(행정)예고 한다.

 

  *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·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’23.12.7’24.1.16, 입법예고 예정),

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·다자녀 및 노부모,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(’23.12.7’23.12.27, 행정예고 예정)

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번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신생아 특별우선공급) 2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(:

) 특별공급(3만호), 민간분양 우선공급(1만호), 공공임대 우선공급(

3만호)신설한다.

 

(맞벌이 기준 완화) :홈 특별공급맞벌이 가구1인 소득기준(일반공급,

월평균소득 100%)2배인 월평균소득 200%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(각 유형

10%)신설한다.

 

(다자녀 기준 확대)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:홈과 동일하게 기존

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.

 

(혼인 불이익 방지)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() 신청분은 유효하도록

하고,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

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
 

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

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,

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

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정보마당/법령

정보/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교통

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*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(소관부서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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